"딱지"로산 재개발아파트 세금감면 못받는다-서울地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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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주택 재개발조합의 딱지를 구입해 조합원이 됐다면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취득세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개발사업구역안에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다 조합원이 된경우 취득세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과는 달리 딱지 구입자는 세금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주목된다.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金滉植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吳모(서울동작구사당동)씨등 서울사당동 K아파트 주민 7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전 무허가 건물을소유하고 있 다 철거된 조합원들로부터 딱지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재개발구역안에서 새 토지나 건축물로 대체한것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했으므로 취득세등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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