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머리 없이 휴대폰 분실했다면...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연간 휴대폰 분실건수가 7만~8만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의 실수 등으로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의 난감함은 휴대폰이 얼마나 우리생활에 크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새삼 실감케 한다.

만만찮은 가격을 지불한 기기가 아까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미처 외우지 못한 중요한 연락처, 분실한 기간동안 겪을 불편함 등을 생각하면 정신 머리 없는 자신을 책망하게 된다.

자~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허둥대지 말고 이렇게 조치하세요

휴대폰 분실시 조치방법    -출처 : 네이버 오픈사전 lanrxd님

1. 분실 후 최소 반날절 뒤에 분실신고를 하세요. - 습득한 사람이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한번 이상 분실폰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나중에 찾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센터로 가서 '통화내역조회'를 하세요

3. 통화내역에 분실후 통화성공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소 3군데 이상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 '발신정지'를 신청하세요. - 착신정지까지 하면 습득자와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발신정지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위치추적을 해보세요 - 011,017의 경우 친구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256컬러 이상 지원하는 011,017폰으로 자신의 휴대폰 위치를 동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통화내역중 가장 긴 통화를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 이 경우 통화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르겠다고 할때도 있습니다.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하세요.

6.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 경찰이 통화해도 통화자들이 통화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그사람이 습득자에게 경찰에서 연락왔으니 빨리 돌려 주라고 전화를 할 겁니다.

7. 진정서 제출 - 모든 노력에도 불구, 휴대폰을 못 찾았다면 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이때 통화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경찰이 정식 수사를 하게 되고, 습득자가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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