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지분율 30%이상 기업 光州평동공단 입주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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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다음달 문을 여는 광주 평동의 외국인공단 20만평중 절반은 임대로 운용되며 외국인 지분율이 30%이상인 기업이면 이곳에 입주할 수 있다.또 내년 6월 조성공사가 끝나는 천안 외국인전용공단은 15만평중 9만2천평은 임대형태(나머지는 분양)로 운영되며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는 기업이어야 입주할 수 있다. 통상산업부는 외국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중인 광주평동과 천안 외국인전용공단 관리 기본계획을 이같이 확정,19일발표했다.통산부는 외국인전용공단에는 첨단고도기술 업종의 기업을우선 입주시킬 계획이지만 광주 평동공단에는 일반 제조업체의 입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외국인 전용공단의 분양가격은 공단조성 원가인 33만원보다 4만4천원이 낮은 평당 28만6천원으로 결정됐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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