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 강화-배관 10KM마다 점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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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7월부터 도시가스 회사들은 가스배관 10㎞마다 1인이상의 안전점검원을 고용해야 하며 부실 시공자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월평균 2천입방m이상의 가스를 사용하는 업체(개인 포함)도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현재 도시가스업체만 의무가입 대상이며 롯데월드등 대형 건물이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통상산업부는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강 화하고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업체들은 가스배관 10㎞마다 안전점검원을 1인이상 고용,가스배관에 대한 상시 점검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27개 도시가스 회사들은 약 9백명의 안전점검원을 7월부터 새로 고용해야 한다.
현재 가스 회사들이 고용하고 있는 안전점검원은 약 4백명이므로 현재 인력의 2배가 넘는 인원을 새로 써야 하는 셈인데,안전점검원 자격을 갖추려면 가스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가스안전공사의 교육을 1백52시간이상 받아 야 하므로 안전검검원 확보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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