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한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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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프랜차이즈(가맹점) 창업은 초보 창업자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간혹 무책임한 불량 프랜차이즈 본부를 만나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창업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나친 모집 광고를 하는 본사는 요주의=가맹점 모집 광고에 지나치게 돈을 쏟을 경우 혹시 그 업체가 '치고 빠지려는' 불순한 의도가 없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가맹점을 불려놓은 뒤 다른 사람에게 사업권을 팔아버리거나 도주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발품을 팔아 직접 광고 내용을 검증하고 경영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영점이 잘돼야 가맹점도 잘된다=본사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을 반드시 찾아가 보라. 특히 외식업의 경우 오랜 기간 직영점이 고객의 높은 평가를 받는 본사를 택해야 한다. 직영점에서 직원들에게 본사에 대한 평판도 듣고, 매장 분위기도 직접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유통마진을 챙기는 프랜차이즈가 안전=본사 운영을 가맹점 가입비에만 의존하는 프랜차이즈는 피해야 한다. 그보다는 재료 공급 등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에 신경쓰는 본사를 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맹점의 수익이 적으면 본사 수익 또한 적어지기 때문에 항상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신경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존심이 강한 회사를 선택하라=브랜드 이미지에 강한 자존심을 가진 본사는 가맹점이 부실해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는다.

부실 가맹점은 과감히 퇴출시키거나 회생전략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이런 업체들은 가맹점 교육에도 열심이다. 1년에 최소 2회 이상 정기교육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는 본사는 믿을 만하다.

◆관련법을 숙지하라=200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잘 알고 있는 창업자는 드물다.

이 법에 따라 창업자들은 가맹본주에 대해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임원의 경력▶가맹점사업자의 부담▶영업 활동의 조건 등 각종 정보를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를 근거로 분쟁에 임할 수도 있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www.ikfa.or.kr) 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전화 02-3402-3310)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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