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절에 투표소 설치는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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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은 “특정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2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종자연은 국민에게 특정 종교시설을 출입하도록 강제해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하며 ^행동의 자유를 제한해 행복추구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자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치른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소 1만3178곳 가운데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투표소는 1172곳으로 전체의 8.9%에 달했다.

종교시설 중에는 개신교 교회가 89.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천주교회(8.5%)와 불교 사찰(1.6%)은 적었다. SGI(창가학회·9곳), 대순진리회(3곳), 한국천부교·성공회(이상 1곳) 시설도 투표소로 이용됐다.

종교시설 투표소는 대도시로 갈수록 많았다. 서울은 전체 투표소의 23.1%인 511곳이 종교시설에 설치됐다. 부산도 13.6%(116곳)에 달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는 투표구 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라고 규정할 뿐 종교시설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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