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낙비 피해가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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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종합과세를 비껴가기 위해 개인자산가들과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자산가들은 아직 차명(借名)이 가능한 금융계좌나 무기명 금융상품은 할인거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한편 절세가 가능하거나 자금명의인이 드러나지 않는 채권장외거래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관계기사 26面〉 또 대한투자신탁을 비롯한 투신사들은 만기가 5년이상인 장기채권만으로 구성되는 「장기채권펀드(가칭)」의개발을 추진하고 주식의 편입비율이 높은(50%이상)상품의 판매에 주력하는등 절세상품 개발을 위한 금융기관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난 이후 대금업법 시행과 함께 금융자산가들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도 이같은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사채(私債)시장의 한 관계자는『최근 명동.강남 신사동 일대의사채시장에서는 금액이 제법 큰(수억~수십억원)채권,양도성예금증서(CD),정기예금통장등이 액면금액의 20~30%로 할인돼 매매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실명제 이후 차명으 로 놓아두었던금융계좌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증권회사의 채권거래 창구에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낼수있는 만기 5년이상 장기채권에 관한 문의가 늘고 있다.증권사의한 관계자는 『채권투자를 통한 절세방안을 묻는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고 일부 투자자들은 채권을 샀다가 만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파는 방식으로 명의인이 노출되지 않는 채권투자를 하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설명한다.
종합과세를 시행하더라도 만기가 5년이상(보유기간이 아님)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세율은 종합과세 세율(소득금액에 따라 최고40%)보다 낮은 25~30%수준이다.
또 정부가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아직까지 시행할 계획이 없어(97년 이후 검토)채권을 샀다가 만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감안해 팔면 이자수입및 시세차익 과세에 따른 신분노출을 피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기존 금융상품의 세금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중이다.은행과 투자신탁회사들은 이미 판매하고 있는 장기금융상품의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이 4천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이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되 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를 매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국에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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