殺父교수 김성복씨 기소-“유서는 없다”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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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형사3부 정기용(鄭基勇)검사는 14일 아버지 김형진(金衡鎭)금용학원이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복(金成福.
42.서울S대교수)피고인을 존속살인죄로 기소했다.검찰수사결과 金씨는 지난달 9일 미국에서 척추장애를 앓고 있는 둘째딸(17)을 돌보기 위해 미국으로 가겠다며 수술및 치료비용으로 매월 3백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버지로부터 오히려 호된꾸지람을 들은 것이 범행의 직접 계기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金씨는 범행수법에 대해『상속자』등의 소설을 참고한 적은 없으며 빼놓지 않고 시청해온 인기수사물『형사 콜롬보』에서 본 수법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金이사장의 유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金이사장은 다만 2년전 모든 재산을 2남3녀에게 고루 배분해 학교재단을 키워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했으나 장남인 金씨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생각에 자진 폐기했으며 올4월 중순 이후 새 유언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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