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법인에 배상소송 확산-한국강관 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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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분식결산을 한 한국강관과 이 회사를 부실감사한 청운회계법인이주식투자자의 손실을 배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전망된다.당장 현대증권 압구정동지점 고객 가운데 1억여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같은 피해사례를모아 소송제기를 준비중이다.
이런 가운데 공인회계사회에서는 공인회계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해보험 가입과 기금설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증권사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과의 시비가 줄어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현재 부실감사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손해보험 가입과 기금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손해보험은 보험요율이 너무 높고(일본 등 선진국의 1천배)기금으로 조성할 경우 배상청구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무조건 소송을 걸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정조(李定祚)향영21C리스크컨설팅 대표는 『공인회계사가 고의였거나 중과실을 범했을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투자자들은 이같은 사실(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내 혹은 사실이 있은 날(부실감사보고서가 제 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그러나 투자자의 손실규모가 클 때는 공인회계사나 해당기업이 배상할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 가입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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