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땅 이상은씨 소유’ 결론 낸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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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특별검사팀이 19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선인이 공직자 재산신고 때 도곡동 땅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및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이 당선인 주변 자금흐름을 광범위하게 추적했지만 당선인이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당선인을 피의자로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온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당선인에 대해 제기된 ^BBK 주가조작 및 횡령범죄 연루 의혹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과 검찰의 김경준씨 회유·협박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1~22일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 결과 뒤집어=특검이 이 당선인이 도곡동 땅 실소유주란 증거를 찾지 못함에 따라 ‘도곡동 땅은 당선인의 큰형인 이상은(75)씨의 것이 맞다’는 수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8월 “이상은씨와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 공동 명의의 도곡동 땅 가운데 이상은씨의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금관리인들이 출석을 거부해 제3자가 누구인지 진상규명은 더 이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검은 당시 출석을 거부했던 이상은씨의 자금관리인 이영배(53)·이병모(41)씨를 불러서 조사하는 데 성공했다. 이씨 등은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최근 이상은씨가 도곡동 땅을 매입한 1985년 젖소 155마리로 농장을 운영했다는 ‘목장경영사실증명서’와 ‘납유사실증명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상은씨는 그 전까지 마리당 300만원인 젖소 400마리를 키우다가 일부를 팔아 도곡동 땅을 사는 데 썼다”고 설명했다. 이상은씨 측은 검찰이 제3자 차명재산의 근거로 봤던 땅 매각대금 중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15억여원의 사용 내역도 제출했다. 2002~2007년 해외출장 때 환전 내역서(7000만~8000만원), 월 600만원대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억대의 교회 기부금 영수증 등이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 관계자는 “검찰도 지난해 8월 ‘이상은씨 지분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과 함께 ‘그렇다고 이 당선인의 소유라고 판단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었다”며 “특검의 결론이 검찰과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경준 “조사 거부”=이날 13번째 특검에 나온 김경준씨는 비아냥거리면서 “당선인에게 축하한다고 전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 당선인에게 혐의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 아니냐”고 특검 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김씨 측은 조사를 마친 뒤 “대질신문을 하지 않는 특검은 쇼”라며 “앞으로 수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역대 특검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진 이명박 특검은 10억원가량 쓸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 제정 당시 국회는 정호영 특검과 5명의 특검보, 특별수사관 인건비로 5억8000만원,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2억5000만원,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로 1억3000만원이 쓰일 것으로 봤다.

정효식·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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