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수혜株 수직상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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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주의 주가가 수직 상승했다. 특히 외국인 지분 한도 확대를 통해 수급 개선이 기대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기업들과 홈쇼핑 업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2일 국회는 대기업 및 외국 자본의 SO지분 소유 제한 완화, 위성 DMB 및 데이터방송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일 거래소에서 큐릭스와 디씨시.한빛아이앤비.씨씨에스 등 SO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CJ홈쇼핑과 LG홈쇼핑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외국인과 대기업의 지분보유 한도가 33%에서 49%로 상향 조정되면서 자금 유입이 가속화하고 기업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DMB 관련 제품 제조업체들도 상승대열에 합류했다. 차량용 DMB를 제조하는 기륭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DMB 지원 안테나를 생산하는 에이스테크, 위성DMB 칩을 출시할 예정인 씨앤에스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디지털방송 콘텐츠를 공급하게 될 SBS.플레너스 등도 상승세를 탔다.

그러나 방송법을 개정해도 영업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데다 일부 업종은 최근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어 주가 상승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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