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海洋조사법등 관련 3개시행령 정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해양과학조사법.생명공학육성법.기초과학연구진흥법등 3개 연구사업 관련 시행령이 4월중 입법예고와 6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제정및 개정된다.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은 지난 1월 공포한 해양과학조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18조로 구성된다.
내용은 우리나라 영해.관할해역중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등이 제출해야할 사항및 허가.동의 절차와 조사를 수행한 외국인들이 제출해야할 조사보고서.조사자료종류.기한.관리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의 내용은 정부차원의 생명공학육성체제 보강을 위해 교육부.과기처등 관련부처 역할강화와 함께 환경기술개발지원등 환경부의 역할,생물다양성 협약과 관련된 유전자원의 이용.보전사항이 신설.추가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