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불법 시위·집회에 법 적용 엄격할 듯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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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호 08면

김경한(64)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도 장관으로 내정된 것을 의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장관·수석 인사로 본 ‘이명박 정부’

그는 법무부 차관,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로펌 대표로 있으면서도 ‘법대로’와 ‘원칙’을 강조하는 데 목소리를 높여왔다.

“법 잘 지키는 사람을 보호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 불법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폭력 시위를 질타하는 내용의 글을 신문에 기고하기도 했다.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3과장과 서울지검 공안1부장을 지낸 경험이 바탕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당선인이 안면도 없는 김 내정자를 선택한 것은 ‘법질서 회복’이란 공통분모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은 신년 메시지에서 “대한민국 선진화를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자”고 말했다. 떼법·정서법이라는 말을 우리 사전에서 지워 버리자고 강조했다. 법 집행의 방향에 관한 두 사람의 코드가 일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무너진 공권력을 세우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인 시위·집회는 적극 보장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적용에서도 지난 10년 동안과는 ‘온도 차’가 있을 것이 확실하다. 김 내정자는 평소 교조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유린하거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시대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노동당 규약과 형법을 폐기하거나 고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무장해제’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국가의 안전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견제·통제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이 새 정부에서 얼마나 ‘살아날지’ 관심거리다.

김 내정자는 ‘기업하기 좋은 법 제도’ 를 마련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그동안 ‘창업은 쉽게, 자금조달은 편하게, 소송 남발로부터 안전하게’를 모토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반기업 정서’와 상충하면서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김 내정자가 장관 자리에 오르면 경제 살리기 지원에서 법무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속도도 탄력을 받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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