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형량 협상 먼저 제안 특검서 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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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김경준(42·구속)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이른바 ‘한글 이면 계약서’를 수사받던 중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유죄 인정 조건 형량 협상)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정호영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검찰이 제출한 조사 과정 녹음파일에선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 김씨가 ‘계약서 위조를 인정할 테니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고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5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때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김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지난해 12월 3일) 갑자기 ‘사문서(이면 계약서) 위조를 인정할 테니 검사님이 불구속으로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한국은 미국처럼 플리 바기닝 제도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 발표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4일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44)은 “(김경준에게) 이명박 후보 쪽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구형량을) 맞춰주겠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7~10년이라고 검찰이 협박했다”는 내용의 김씨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었다.

특검팀은 김씨가 제기한 검찰의 회유·협박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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