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1세 땅소유 허용 투기우려없는 토지에 제한-정부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1세가 선산등 토지를 제한적으로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국적 교포의 토지소유를 금지하고 있는「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문제를 놓고 외무부.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다.외무부의 한 당국자는『정부는 그러나 토지보유를 허용하더라도 선산등 땅투기 우려가없는 토지에 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우리국민이 국적을 상실할 경우 보유토지를 3년(상속은 5년)안에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