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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법안 요지] 친일반민족 진상규명委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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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료를 편찬할 수 있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위원장 포함, 위원장은 호선)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시한은 3년이다. 이 법은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주도한 행위▶학병, 지원병,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한 행위 등도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의 골자. (개)=개정안.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강요.마약중독.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자나 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포주 등에게 진 모든 빚은 무효화.

▶방송법(개)=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의 근거와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방송 소유지분 제한.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지역신문 발전 지원을 위해 문화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설치.

▶석유사업법(개)=세녹스 등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행위와 판매.운송 중지 등을 규정.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법=전자상거래는 물론 일반 상거래에서도 전자어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토록 하고 이를 담당할 '전자어음관리기관'설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특별법=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과 관련, 피해 농업인에 대해 법시행 후 7년간 총 1조2000억원의 기금지원 계획 수립.

▶정부조직법(개)=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

▶국가공무원법(개)=행정부와 중앙인사 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 중앙인사위가 공무담임 희망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함.

▶국가기술 공황 예방을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승진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종합적 시책을 세워 추진토록 함.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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