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건설 부도후 금융제재 유예기간30일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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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무등건설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그리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
무등건설이 28일로 부도후 금융제재 유예기간 30일을 자체수습하지 못하고 넘기자 우려섞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등건설이 부도난 것은 지난달 27일.
금융기관들은 부도업체를 비롯한 적색거래처에 대해 신규여신중단과 당좌거래중지.연대보증인자격박탈.신용카드발급중지.채권회수조치등의 제재조처를 취하지만 통상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이 기간안에 부도어음을 회수해 정리하고 어음교환소의 승인을 받아내면 다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무등건설은 28일까지 이같은 수습을 못했고,관행에 따르면 금융거래가 사실상 영원히 정지되는등 회사존립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다. 이에대해 무등건설 직원들은 『회사의 장래를 전혀 가늠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의 심정을 밝히는 반면 협력업체.입주예정자 공동대책위측은 오히려 느긋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30일간의 유예는 관행일뿐 법에 규정된 강제조항은 아니다』며 『최선의 해결책인 제3자 인수가 조만간 공식발표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부도직후부터 인수를 추진하던 한신공영이 중도에 포기의사를 밝혔지만 아직도 인수의지를 계속 갖고 금융특별지원을 비롯한 프리미엄을 따내기 위해 정부측과 협의중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협력업체.아파트입주예정자대책위는 집단행동 없이 오히려 제3자 인수추진을 위한 한신공영 본사 방문 제의마저 자제해줄 것을요구하는 광주시의 속뜻과 배경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光州=李海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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