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줄이는 기업 단속면제-모범업체 정부서 認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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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기업 제품에 대한 정부의 구매가 제한되고 각종 관급공사에서 엄격한 환경보호 기술 적용이 요구된다.
또 정부의 일정 환경보호 요구를 준수,자원절약과 오염물질을 스스로 줄이는 환경친화적(親化的)기업에 대해서는 단속면제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업경영에 환경보호 개념을 도입,기업체들의 자원절약과 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위해「환경 친화적 기업경영 지침」을 마련해 빠르면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환경부는 이를위해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등 각 오염물질 의 감소방안과 기업 공정별 자원절약에 대한 구체적 실천내용을 담은「환경중시 경영기법」을 곧 확정,발표키로 했다.
이 지침은 지금까지의 환경규제가 오염물질 배출허용 농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만 이루어지던 것과는 달리 기준치를 넘지 않더라도 기업의 노력에 따라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 배출량을 줄이면 각종 혜택을 주도록 돼있다.
예컨대 오염물질을 일정부분 이상 줄이거나 자원을 지침이내로 절약할 경우 그동안 실시해 오던 정기.수시검사를 면제해 주거나세제.보험혜택을 준다는 것.환경경영을 준수하는 우수업체를「환경모범업체」로 지정,일종의 정부 인증으로 기업 이미지를 높여 주기로 했다.
〈金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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