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司法개혁 대상 확대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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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가 법조(法曹)개혁을 공동 추진키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법조개혁은 그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적인성격으로 해서 정부나 사법부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우리는 대법원과 세계화 추진위의 공조합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또다른 이해당사자인 재야법조계.법무부.학계.시민단체들도 개혁작업에 적극 동참하고 공조할 수 있는 폭넓은 합의체제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개혁의 대상이 단지 법대(法大)교육이나 법조인양성에 그치는 「작은 개혁」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본다.법대교육이나 법조인양성은 단지 개혁의 출발점이나 1단계 작업이어야 하며, 계속 그 대상을 넓혀나가 사법활동 전반 에 걸친「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법대교육및 법조인양성문제만 해도 변호사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그것만으로 국민이 바라는 질좋고 싼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변호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기본조건이긴 하지만 질적 향상을 위해선 이와함께 전문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경쟁체제가 마련돼야 하며,싼값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법률구조체제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이점 하나만으로도 이번 개혁이「작은 개혁」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또한 현재 국민이 갈망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대상이 사법부.법대교육.변호사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국민은 경찰및 검찰의 수사제도와 관행에 대한 수술까지를 포함한 사법활동 전영역에 대한개혁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사법부.법대교육.변호사 문제보다도 경찰및 검찰의 사법활동에 대한 개혁을 더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로 인식하고있다.그런 점에서 검찰과 경찰도 이번 법조인문제에 대한 공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에 대한 근본 적인 개혁작업을 이 기회에 함께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과 세추위의 공조합의가 모든 전문영역들이 직역(職域)이기주의를 벗어나 큰 개혁을 이뤄내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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