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의 주소변경 二重신고 꼭 필요한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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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얼마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법인대표이사로 재직중인데 집을 이사하면서 개인거주지 변경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무려 50만원이나 나왔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 동부지원에 이의를 제기했다.첫째,해태기간이 정확히 4개월이 맞는데 강남구담당세무공무원의 실수로 1년4개월로 기재한 것(해태기간:93년12월~94년4월)을 항의해 정정한 바 있는데도 과태료 취소는커녕 자신의 실수를 변명하느라 말도 안되는 근거(예:해가 바뀌었으니 1년을 추가했다고 하는 등)로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고있는 국민을 우롱했으며 둘째,법인 대표이사가 사무소 주소지가 아닌 개인거주지 변경을 꼭 신고 해야 하는가.이미 전출입신고까지 마쳤는데 또 신고해야 한다면 절차와 시간의 낭비가 아닌가.
또한 법인(주식회사)은 상법상 엄연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을지키는데 이 원칙을 무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국내법체계는 그야말로 벌금지상주 의 혹은 행정편의주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 1년 후 출두통지를 받고 전후사정을 정리해 제출, 동부지원의 심리가 있었으나 정작 담당판사 역시 고도난청인 본인과의 필담을 귀찮아하는 듯 이해부족으로 기각됐다.지난해 장애인의날 청와대에 초청된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말씀하 신 장애인복지에 대한 의지를 들은 바 있지만,일선공무원들이 그 취지를 무시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처분을 내린 처사는 대통령의 장애인복지시책에 흠집을 내는 행위가 아닌가.고도난청인이 개인 아닌 법인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납세의무를 묵묵 히 다해왔는데 실망을금치 못한다.
박창권〈서울강남구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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