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도 땅 살 때 허가 받아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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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외국인(법인 포함)도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나온 규제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신고만으로 토지를 살 수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서초구 등 주요 구와 경기도 일부, 충남·충북 일부 지역이다.

외국인이 토지를 구입할 때 신고해야 할 대상은 도시지역에선 ▶180㎡ 초과 주거용지 ▶200㎡ 초과 상업용지 ▶660㎡ 초과 공업용지다. 도시 외 지역에서는 ▶500㎡ 초과 농지 ▶1000㎡ 초과 임야다.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고 땅을 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당시 토지가격(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허가를 받아 땅을 산 뒤에는 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예컨대 농업용은 2년, 주거용은 3년, 개발사업용은 4년간 써야 한다. 이를 어기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 뉴타운 지역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가 많아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뉴타운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의 15.8%를 외국인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서울에서 거래된 토지 중 외국인이 차지한 비율(건수 기준)이 8.4%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외국인은 뉴타운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많이 한 것이다. 전국에서 거래된 토지 중 외국인이 차지한 비중은 0.8%에 불과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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