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재판이 빨라졌다-집중심리방식첫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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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민사재판에 집중심리제가 처음 도입돼 소장 접수후 평균 13개월이나 걸리던 재판이 4개월만에 마무리됐다.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梁三承부장판사)는 11일 朱모(서울송파구잠실동)씨가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2억5천만원의 예탁금반환 청구소송에서『은행측에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朱씨가 은행측에서 자신의 예탁금 인출을 거절한다며 소송을 낸 것은 지난해 11월7일.
재판부는 사법부개혁에 발맞춰 이 사건에 집중심리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고 이후 재판은 TV 드라마 『판관 포청천』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1월17일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대리인외에도 양측 증인 2명을 함께 불러냈고 위증을 하거나 사후에 말을 짜맞출까봐 이례적으로 원고.피고까지 출석시켜 변호사의 신문에 『예』『아니오』라고 대답하던 다른 재판과 달리 하고싶은 말을 모두 진술하게 한 것이다.
소송제기후 고작 4개월만에 선고까지 끝나 다른 사건 재판(평균 13개월)에 비해 3배나 빨라졌고 재판횟수도 평균 10.5회에서 다섯 차례로 줄어들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서울지법의 민사재판 집중심리제 도입을 계기로 전국 법원에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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