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용 종이컵 써도 괜찮다-환경부 1회용품 허용지침 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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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햄버거등을 파는 패스트푸드점의 청량음료용 1회용 컵과 아이스크림 용기는 사용이 허용된다.
또 먹는샘물 공급기용 컵과 1회용인 설탕.커피.프림.케첩등 용기도 제품포장으로 간주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11일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확대된 1회용품 사용금지 범위와 대상업소를 놓고 국민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규제및 허용내용을 자세히 소개한 지침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만 부착하는 광고전단.포스터.스티커와 영업장내에만 비치된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등의 홍보물,반복 사용되는 홍보물은 사용이 금지된 1회용 광고선전물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도시락에 제공되는 국물 용기는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 도시락용기 범위에서 제외돼 사용이 가능하며 합성수지로 만든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선.정육.채소및 포장되지 않은 곡물.버섯.과일등 농수산물과 물기가 있는 반찬류 제 품등으로 정했다. 이밖에 2백평방m이내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회용쇼핑백 제공장소를 한정해 출입구가 있는 층에는 2개소까지,밀폐된 층에는 1개소에 한해 설치토록 하고 백화점등에 마련해야 하는 재활용 제품 교환.판매장의 최소면적을 10평방m로 규 정했다. 그러나 이쑤시개는 계속 금지하되 출입구에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객실면적 33평방m이상 음식점등에서 1회용 컵과 접시.나무젓가락.수저.포크.나이프▲목욕탕.숙박업소에서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등의 무상제공▲도.소매 업소에서 합성수지 코팅 선전물은 금지된다.
〈金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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