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짜리 고급 景品허용-공정위,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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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지금까지 소비자는 백화점등에서 구매가격에 따라 1천~5만원짜리 경품(景品)만 받아왔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3천~10만원짜리 고급경품을 연중(年中)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사은대잔치 행사등을 통해 기업이 내건 상품을 탈 수 있는 공개 현상경품 한도도 현재 총액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3배나 인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기업의 다양한 판촉 활동을 보장해주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경품 고시 개정안을 마련,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경품의 경우 현재 물건값이 1만원미만일 때는 1천원이하,1만원이상일 때는 물건값의 10% 이내에서 최고 5만원까지만 경품을 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건값이 3만원 미만일 때는 3천원이하,3만원 이상일 때는 물건값의10%내에서 최고 10만원까지 경품을 줄 수 있게 된다.
또 백화점이나 주유소들은 1년에 40일만 경품을 줄 수 있었으나 4월부터는 경품가액 한도내에서 1년 내내 줘도 된다.
이에 따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점수를 쌓아 경품을주는 포인트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서비스 이외의 포인트서비스는 모두 금지돼왔다.
또 소비자 현상경품의 경우 현재 1만~8만원으로 돼있는 경품가액한도가 3만~15만원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소비자 현상경품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年 2회에 한해,또 1회 20일 이내에 한해 실시하도록 제한된다.
〈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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