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
한나라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3조 2항은 공천 전쟁을 부른 조항치곤 짧다.
이 조항은 지난해 9월 확정됐지만 훨씬 전인 4·25 재·보선 패배 직후 만들기로 했다. 강재섭 대표는 당시 패배가 돈 공천 추문 때문이라고 판단해 “앞으로 부정·비리 연루자는 공천을 불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 불복 등 해당행위자 등 9조의 공천 부적격자 기준 외에 새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당시로선 명분 있는 선택이란 평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 조항이 정치인의 생사가 걸린 공천을 좌우하는 변수가 됐다. 문제는 너무 모호하다는 점이다. 언제 어느 수준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처벌받았는지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친박계 이혜훈 의원은 “구멍이 굉장히 많은 당헌·당규”라며 “어떤 범죄가 해당되는지, 금고형 또는 벌금 10만원 형도 포함되는지, 10대 또는 20대 때 했던 것도 고려하는지 다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무성 최고위원이 도드라져 보이지만 친이냐, 친박이냐를 불문하고 실제 이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될까 봐 속을 앓는 의원들이 많다. 친박 성향의 김 최고위원은 1999년 수뢰 사건으로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친이 성향인 박성범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 때 구청장 후보로부터 금품을 수수, 벌금 700만원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경남 거제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도 한보 비리 때문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공천심사위가 원칙론을 고수하면 공천 신청조차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배우자의 범죄 여부도 고려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친이계 중진인 김덕룡 의원은 부인이 공천헌금을 보관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범죄’인 선거법 위반을 감안할지도 논란이다. 수십 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고정애 기자
4월 9일은 총선의 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탄생으로 권력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관심은 국회 권력 향배입니다.
중앙일보 조인스가 18대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올릴 수 있는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유권자는 자기 지역에 누가 출마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출마 희망자는 조인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어진 양식에 맞춰 자료를 올려 주십시오.
문제의 당규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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