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전쟁 불지른 ‘6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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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

한나라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3조 2항은 공천 전쟁을 부른 조항치곤 짧다.

이 조항은 지난해 9월 확정됐지만 훨씬 전인 4·25 재·보선 패배 직후 만들기로 했다. 강재섭 대표는 당시 패배가 돈 공천 추문 때문이라고 판단해 “앞으로 부정·비리 연루자는 공천을 불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 불복 등 해당행위자 등 9조의 공천 부적격자 기준 외에 새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당시로선 명분 있는 선택이란 평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 조항이 정치인의 생사가 걸린 공천을 좌우하는 변수가 됐다. 문제는 너무 모호하다는 점이다. 언제 어느 수준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처벌받았는지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친박계 이혜훈 의원은 “구멍이 굉장히 많은 당헌·당규”라며 “어떤 범죄가 해당되는지, 금고형 또는 벌금 10만원 형도 포함되는지, 10대 또는 20대 때 했던 것도 고려하는지 다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무성 최고위원이 도드라져 보이지만 친이냐, 친박이냐를 불문하고 실제 이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될까 봐 속을 앓는 의원들이 많다. 친박 성향의 김 최고위원은 1999년 수뢰 사건으로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친이 성향인 박성범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 때 구청장 후보로부터 금품을 수수, 벌금 700만원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경남 거제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도 한보 비리 때문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공천심사위가 원칙론을 고수하면 공천 신청조차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배우자의 범죄 여부도 고려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친이계 중진인 김덕룡 의원은 부인이 공천헌금을 보관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범죄’인 선거법 위반을 감안할지도 논란이다. 수십 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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