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창당 준비 완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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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무성 최고위원이 30일 국회에서 공천 문제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당에서 쫓아내니 당적을 버릴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탈당을 시사했다. [사진=조용철 기자]

한나라당 공천심사위가 ‘부정부패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 신청을 불허한다’(당규 3조 2항)는 원칙을 채택한 다음 날인 30일 친이(親李)-친박(親朴) 진영의 공천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특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공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는 친박계 좌장 격인 김무성 최고위원은 탈당 의사까지 밝혔다.

(1월 31일자 5면 보도)

김무성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이후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과 관련해 “정치보복이고 토사구팽”이라며 “한 번도 당적을 바꾼 적이 없는데 당에서 쫓아내니 당적을 버릴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1996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10년 전 일이고 16, 17대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승민·이혜훈 등 친박계 의원 35명은 “김 최고위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친박 의원 전체의 문제”라며 “김 최고위원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가세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신청 자격의) 적용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입맛에 맞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와 친박계 의원 30여 명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집단 모임을 열기로 했다. 박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은 “우리는 이미 신당 창당 준비를 완료한 상태며 박 전 대표의 뜻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의 최종 결단에 따라서는 탈당 후 열흘이면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내부의 정면 돌파 전략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이방호 사무총장은 “공심위의 결정 사항은 다수 의견으로 의결된 것이며 당헌·당규대로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이날 당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강재섭 대표는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며 당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고정애 기자, 사진=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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