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稅 반환소송 鄭현대명예회장 승소 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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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3일 현대그룹 정주영(鄭周永)명예회장과 정몽구(鄭夢九)씨등 아들 3명및 금강개발이 서울광화문세무서등을 상대로 낸 증권거래세 경정거절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원 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지의 여부는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일자등 적법절차를 따랐는지가 쟁점인데도 원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지 않은채 참고자료로 제출된 형사판결문을 토대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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