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예정지에 사놓은 땅을 팔지 않고 버텨 가격을 올린 뒤 처분한 이른바 '알박기'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는 H건설의 아파트 신축 부지에 갖고 있던 시가 14억7000만원의 부동산을 32억6000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부당 이득)로 강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H건설이 2003년 5월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승인이 반려된다는 점을 알고 2001년 1월부터 줄곧 땅을 팔지 않다가 2003년 4월 시세의 두배 이상에 땅을 판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