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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책임보험료 두倍 오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오는 8월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
책임보험료는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오르고,종합보험의 기본보험료도 일부 오르며 운전 경력.나이.성별등 가입자의 특성에 따른보험요율은 보험사별로 자율화 돼 특히 저연령층을 중심으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 관련 부조리에 관한 특별조사가 보험감독원에 의해 실시되고,10년 이상 무사고자는 보험사로부터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되며,손보사들은 유상증자를 통해 보험금 지급 능력을 키우고 직영 정비공장을 설립하는 등 자구노력도 함께 벌인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조정 원칙」을 발표했다.
〈관계기사 26面〉 이에 따르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예정대로 오는 96년 8월이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상향 조정(사망.후유장애는 각각 최고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부상은 6백만원 현행 유지)하기 위해,이같은 보험금 지급의 대상 보험기간이 되 는 95년8월1일부터는 책임보험료도 현행 1대당 연간12만5천9백원(자가용 기준)의 두 배 가까운 20만~25만원수준으로 오른다.
또 당초 4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입자 특성별 종합보험료 자유화 조치는 8월로 늦춰 책임보험료 인상등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8월부터는 어느 보험사를 찾아가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되는데,보험사들은 특히 공통적으로 사고 가 많은 저연령층에 대한 보험요율을 더 많이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8월부터는 또 종합보험의 기본보험료(현재는 대인.대차.자손.
자차보상을 다 들었을 경우 연간 1인당 64만3천~89만6천원)도 일부 오르는데 보험업계의 요구 수준(20%)보다 낮은 수준에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재경원 관계자는 밝 혔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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