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知財權협상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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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北京=文日鉉특파원]미국과 중국은 지적재산권 분쟁에 따른 양국간 무역제재개시 시한 직전인 26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안에서의 美지적재산권 침해 특별단속과 불법 복제품 수출 즉각 중지등을 골자로 하는 8개항의「행동계획(Action Plan)」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관계기사 6面〉 이에따라 양국은 93년 11월 미국의 중국에 대한「우선감시대상국」 지정을 계기로 불붙은 지적재산권 분쟁을 1년여만에 일단락 짓는 한편 당초 26일(미국시간)부터 발효키로 한 상호 무역보복조치를 철회함으로써 무역전쟁의 위기를 모면하 게 됐다.
샬린 바셰프스키 美무역대표부副대표와 쑨전위(孫振宇)중국대외무역부副부장(차관)이 서명한 이 행동계획은「중국당국은 지적재산권침해여부 조사에서부터 수색.압수.불법복제품 폐기와 제조설비 파괴등의 권한을 갖는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토록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국은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전국 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이 기간중 적발된 CD.LD.CD롬.비디오게임기.컴퓨터소프트웨어등을 압수,폐기하고 적발된 제조업체의 영업허가를 취소토록했다.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중국은 불법복제품 제조업체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제조및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키로했다.
또 중국당국은 불법복제품의 수출을 즉각 중지하는 한편 세관에불법복제품 적발및 복제품 압수.파기권한을 부여하며 이같은 법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키로 약속했다.
이와함께 중국은 지금까지 수입을 금지해온 미국산 음향.영상물에 대해 중국내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기특별 세부집행계획을 마련,집행토록 했다.
합의내용에 대해 바셰프스키副대표는『이번 합의는 미국이 지금까지 각국과 이룬 합의중 가장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유일한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우이(吳儀)중국대외무역부장은『中.美간 경제무역분야는 물론 양국간 전반적 관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전제,『중국정부는 강력한 법집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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