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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녀, 포주 빚 갚을 필요 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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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포주의 강요 등으로 매춘을 한 윤락여성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들이 포주 등에게 진 빚은 계약 형식이나 매춘 강요 여부와 관계없이 갚지 않아도 되며, 매춘 알선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한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어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1961년 제정된 이래 윤락여성의 처벌에 무게를 뒀던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없어진다.

법안에 따르면 ▶매춘 강요 ▶ 마약 중독 ▶ 인신매매 등에 의해 성매매를 했거나, 성매매자가 청소년인 경우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인 성매매자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 사건'으로 분류,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면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넘지 못하게 된다.

또 성매매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법원과 검찰의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친인척 등의 동석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될 경우 불기소 처분 또는 공소 제기 전까지 강제 출국시키지 않도록 했다.

반면 포주 등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폭행.협박에 의한 성매매 강요 ▶ 강제 음란물 촬영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태.불임시술 강요 등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을 통해 챙긴 재산 등은 몰수.추징하고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주도록 했다.

이 법안은 2002년 조배숙 전 의원에 의해 제출돼 여성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으나 성매매 피해자의 개념 규정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져 처리되지 않아왔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포주에게 진 빚이라 해서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법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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