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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부실신용조합 구제"싸고 논란 한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도쿄의 2개 부실신용조합 구제방법을 놓고 일본 금융계와 정.
관가가 떠들썩하다.
지난해말 부실대출로 도산위기에 직면한 교와(協和).안젠(安全)두 신용조합을 구제하기 위해 대장성이 마련한 지원책을 놓고 시비가 벌어진 것이다.
논란의 초점은 두가지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하나는 이미 회생불능의 경영파탄에 빠진 군소신용금고를 정부가나서서 굳이 구제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다.
일반기업은 경영이 부실해지면 도산하는게 당연한데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이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중앙은행(일본은행)의 발권력과 국민의 세금을 동원해 구제하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일본 대장성은 『이들 신용조합의 도산을 방치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까지 신용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전통적인 논리로 구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구태의연한 설명은 『금융기관도 방만한 경영으로부실에 빠지면 망해야 한다』는 반론에 밀려 별다른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 한가지는 구제를 하더라도 소액예금이외에 거액예금까지 전액보상해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대장성의 구제책은 일본은행과 민간금융기관의 공동출자로 구제기구(도쿄공동은행)를 설립하고 여기에서 두 부실신용조합의 사업을인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괄인수를 하게 되면 소액예금뿐만아니라 1천만엔(약 8천만원)을 넘는 거액예금까지 모두 보상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청산정리의 경우 예금보험기구에서 보상하는 한도는 1천만엔인데구제기구를 신설하는 편법으로 거액예금까지 전액보 상하는 것은 예금자보호의 취지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거액예금주들은 대부분 높은 금리를 쫓아 금융권을 넘나드는 뭉칫돈의 전주(錢主)나 기관투자가들로서 부실화될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맡겼다는 점에서 원리금을 전액 보상하는 것은금융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거액예금중에는 조합측과 결탁한 사채성자금인 이른바 「조성(造成)자금」과 일부 정치인의 개인자금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구제책의 도덕성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사태가 이처럼 악화되자 대장성은 『앞으로는 금융기관도 부실해지면 도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것으로 비판여론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일본 부실신용조합 파문은 흡사 우리나라의 신용금고 금융사고와 한은(韓銀)특융시비가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듯한 모습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金鍾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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