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배정 반발 학부모 승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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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李悰錫부장판사)는 26일 안양 충훈고등학교 학부모 166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 배정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가처분신청과 함께 학부모들이 제기한 배정행위 취소 본안 소송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결정을 (가처분을 신청한 학생들을) 재배정하라는 뜻으로 볼 수 없으며 평준화 정책 유지를 위해 즉시 항고하겠다"며 예정대로 다음달 3일 입학식을 하고 수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파행수업 및 학사일정 차질 등 혼란이 우려된다. 또 전국에 충훈고와 같이 '공사 중 개교' 상황에 놓인 학교가 적지 않아 줄소송 등 교육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충훈고는) 교실과 운동장만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식당 등 부속시설은 일정기간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우며 교과동과 특별동의 잔여공사가 적어도 두 달 이상 계속돼야 하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헌법과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에도 미달되는 시설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배정 자체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충훈고 미등록 학생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입학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충훈고 학부모 160여명은 지난 6일 자녀의 학교배정통지서를 받은 이후 ▶학교 건물 등이 아직도 공사 중이고▶주변에 혐오시설이 많으며▶통학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학교 재배정 또는 입학 후 전학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왔으며 이 중 148명의 학부모는 현재까지 신입생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정찬민.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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