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음악저작권 보호 강화 움직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타결이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음악저작권 보호법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CDI.CD롬.포토 CD등 멀티미디어와 인터네트등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음악저작권은 새로운 차원에 접어 들고 있다.
3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국제음반박람회(MIDEM)에서는 유럽연합(EU)이 브뤼셀에 설치하는 유럽음악사무소의 막바지 준비작업을 위해 폴리그램.MTV유럽.MCM 등 음반사와 음악방송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였다.유럽음악사무소의 역할은 EU의 단일시장에서 외국의 음악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 위한것.최근 EU의회에서도 음반의 불법복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령은 CD와 같은 완제품 뿐만 아니라 복제가 가능한 모든 음악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다.또 유럽위원회에서는 최근 정보고속도로시대에 걸맞은 저작권협회 역할에 대한 연구도 착수했다.
올 여름에 완성될 이 연구결과에 따라 급변하는 미 디어환경에 맞게 저작권법이 대폭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 서적.영화.소프트웨어와 함께 CD와 레이저디스크의 불법복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는 중국.지난달18일 베이징(北京)에서국제음반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美中양국 통상회담이 열렸다.美연방정부 집계에 따르면 29개 중국업체에서 연간 7천5백만장의 CD를 불법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국제지적재산권협회(IIPA)는 미국이 중국의 저작권 침해로 연간 9억달러의손해를 보고 있다고 추산했다.중국 당국은 대부분의 CD공장을 지방정부 관료들이 소유하고 있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무역보복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美中간의 저작권 마찰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음악저작권의 선진국은 단연 프랑스.1847년 알렉상드르 부르제와 빅토르 파리조가 식당에서 그들의 음악이 연주되는 것을 듣고 나서 음식값을 못 내겠다고 항의하자 법정으로 비화돼 결국 승소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1851년 佛음악저작권 협회(SACEM)가 창설됐다.
테이프 뿐만 아니라 CD에 대한 불법복제도 늘어나는 추세다.
CD를 복사하면 오리지널 못지않은 음질을 갖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굳이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차안에서나 집에서 듣는 음악 이외의 모든 음악에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다.국내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서 저작권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지만 외국음악과 국내음악의 구분이 거의 없는 현실이다.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저작권협약(UCC)에 가입,87년 이전에 나온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재편곡을 거친 노래는 음반판매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이번 음반박람회에서 국내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이 높은 카세트의 라이선스나 수입에 실패했던 것도 테이프 불법복제의 오명을 씻지못했기 때문이다.오는 5월 홍콩에서 열리는 음반박람회도 결국 아시아시장이 장벽을 허물고 메이저 음반사들의 각 축장이 될 것이라는 예고편에 불과하다.현재 美 BMI.ASCAP와 계약을 맺고 저작권 대행업체로 출발,이번 음반박람회에 단독 부스를 설치했던 한온뮤직 대표 차종연(車鍾延)씨는『앞으로 영화.광고.드라마의 배경음악이나 호텔로비.백화점. 유흥업소에서의 음악도 저작권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국내음악의 해외수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음악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李長職 음악전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