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주지 않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의 하도급비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공정위는 올해를「하도급질서 정착의 해」로 정하고 1차적으로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7개 건설업체 와 46개 제조업체등 모두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9~11월 이뤄진 하도급 계약가운데▲대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60일을 넘겨지급하는 행위▲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공연한 트집을 잡아 대금을 깎는 행위 ▲대금을 돈대신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업체는 건설업의 경우 2군업체로서 도급순위가 1백50위 이내인 일반건설업체중 지난 3년간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신원종합개발.대우엔지니어링.해태제과.효성중공업.영풍산업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전자.사무용기기.컴퓨터.전기기계.의복.모피업종에서 93년 매출액이 5백억~2천억원인 업체들로 기아정기.나우정밀.두산전자.한국쓰리엠.로케트전기.헌트.이랜드.진도패션등이 조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비리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형사고발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고,위반 정도가 심한곳은 명단을 건설교통부와 조달청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영업정지.
면허취소.공공입찰 자격제한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 인 부담이 가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