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연수생 最低임금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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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는 외국인연수생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고 산재보험.의료보험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3일 최승부(崔勝夫)노동부차관 주재로 노동.법무.외무.통상산업.보건복지부등 9개 관련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외국인력 대책회의」를 열고 외국인연수생에게도 최저임금법과 산재보험법을 전면 적용할수 있도록 노동부 예규를 제.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합법체류자이면서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월 26만4천4백원)에도 미달하는 기본연수수당(2백~2백60달러)을 받고 산재를 당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외국인 연수생들의 처우가 대폭개선되게 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근로기준법중 강제근로의 금지,폭행의 금지,임금지불(직접지급),근로시간(주당44시간)등 일부 조항과 산업안전보건법중 안전상의 조치,보건상의 조치,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건강진단등 일부조항도 적 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보건복지부가 이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훈령을 제정토록 했다.
노동부관계자는『외국인연수생들이 형식상 연수생신분이긴 하지만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수생들의 송출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국 정부에 대해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이 연수생 송출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송출기관의 국내지사도점차로 축소.폐지하는 대신 노무관을 상주시킬것을 요청키로 했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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