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경비 月1萬弗까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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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지난해말 정부가 발표했던 외환개혁 5개년(95~99년 대상)조치 중 올해 예정된 사항 대부분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건당 5천달러까지의 해외 송금은 누구나 증빙서류 없이 가능해지고,한달 이내의 해외 여행 때 최고 1만달러까지 갖고 나갈 수 있게 된다.
또 연간 1만달러까지의 외화(外貨)는 지정 은행을 통해 여권없이 살 수 있고,외국 돈을 건당 1천달러까지는 국내에서의 일상 거래 때 우리 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의 해외 예금이 연간 3만달러까지 처음으로 허용되고 개인의 해외증권투자 한도도 1억원까지에서 5억원까지로 늘어난다.
이밖에 올해로 예정된 외환개혁 조치 중▲중소기업.첨단기업용등부분적인 상업차관 허용은 3~4월중▲개인.기업의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 확대는 상반기 중▲교포들의 국내 재산 반출 허용은 하반기 중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95년중 외환개혁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후 조사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범위가 13일부터 月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늘어나며,설령 한도를 넘긴다 해도 경고.카드사용정지등만 받지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달라지는 외환제도 문답풀이**************** -해외로 돈을 보내려고 한다.아무 은행이나 가면 되나.
▲아니다.특정 은행을 하나 정해 「외화예금계좌」를 연 뒤 이계좌를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송금 절차가 간편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건당 5천 달러까지는 무슨 용도로 송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서류를 일일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지금은 귀찮아도 청구서.계약서등을 은행에 내야한다.
-송금액을 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도 없어지나.
▲아니다.1인당 연간 송금액이 1만 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다.
-경조비등으로 「잔돈」을 송금해도 마찬가지인가.
▲건당 5백달러 이하면 은행을 지정할 필요 없이 아무 은행에서나 보내면 되고,국세청 통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렇다면 「5백달러」가 아직도 남아있는 외환 규제를 피해나갈 수 있는 허점이 아닌가.
▲그렇다.앞으로 5백 달러 이하로 쪼개 여러번 송금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개인의 해외 예금이 새로 허용된다는데 비밀 계좌도 틀 수 있나. ▲아니다.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은행에 외화예금계좌를 연 뒤 이를 통해서만 해외 점포로 에금을 할수 있게 되므로 사실상 당국의 「관리」를 받는 셈이다.
이 예금은 또 이자 수입등 재산 증식용이라는 것이지,현지에서여행경비등으로 빼내 쓸수도 없게 되어 있다.
-외화예금계좌란.
▲달러로 된 예금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외화매입.해외송금.
예금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다.은행마다 「외화종합통장」등의 이름으로 이같은 새 상품을 개발 중이다.
-오는 8월 여름휴가때 혼자서 1주일간 미국 여행을 가려한다.얼마나 쓸 수 있나.
▲일단 현금(우리 돈.여행자 수표 포함)과 신용카드를 합쳐 월 1만달러까지 가능하다.이밖에 숙식비.교통비등의 이른바 직접경비는 신용카드로 쓰기만 하면 제한이 없다.
-신용 카드는 나중에 복잡해지지않나.
▲월 사용액 5천달러까지는 물건 값을 치렀든,현금서비스를 받았든 문제가 없다.예컨대 현금 8천달러를 갖고 나간 뒤 신용카드로 4천달러를 더 썼을 경우 총경비한도(1만달러)는 넘겼으나,신용카드로 쓴 돈이 5천달러가 안되므로 사후 조 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카드로 5천 달러를 넘게 썼으면 귀국 후 카드회사로부터 사용처를 밝히라는 연락이 오므로 영수증을 챙겨 놓아야 한다.
-여행 경비 한도를 넘겨 썼다고 치자.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지금은 경고,카드 사용정지 외에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돼있으나 이제 고발 제도는 폐지되므로 사법적 처벌은 없다.
-해외지사로 2년 임기의 발령이 났다.가족(아내와 자녀 2명)과 함께 오는 3월초 나갈 예정인데 최고 얼마까지 갖고 나갈수 있나.
▲13만5천달러(지금은 6만1천달러)까지 가능하다.
정착비(1년 이상 장기체류에 따른)5만달러와 부인의 기본경비1만달러,자녀 2명의 기본경비 6천달러등 6만6천달러외에 체류비도 6개월치인 6만9천달러(본인이 매달 1만달러씩 6만달러,동반가족 3명이 매달 1인당 5백달러씩 6개월치 9천달러)까지는 선불로 먼저 갖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7개월째부터는 체류비를 본국에서 송금 받아야 한다.
-해외 예금과 증권.부동산투자를 합쳐 최고 얼마까지 해외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되나.
▲지금은 예금은 안되고 증권 1억원,부동산 10만달러등 약 1억8천만원 까지다.
그러나 2월13일부터는 예금은 3만달러,증권투자는 5억원까지허용되며 부동산도 올해 안에 30만 달러 까지로 늘게 돼 연말께는 일단 명목상으로는 1인당 총 7억6천만원까지 가능해진다.
-해외주재원으로 있다가 귀국하면서 현지 외국은행에 3만달러의예금을 그대로 놔두고 오려고 하는데.
▲가능하다.지금은 대외자산이나 채권이 2만달러를 넘으면 초과금액(이 경우 1만달러)을 6개월 안에 국내 회수토록 의무화 돼있는데 이 한도가 3만달러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당초 예정된 외환개혁조치중 뒤로 미뤄진 것은.
▲상업차관을 새로 허용하고 외화대출.외상수입.수출선수금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 자금조달 관련 사항들이다.그러나 이들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전망이다.또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한도 확대 역시 이번에도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나오지 않았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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