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면-복권 명단에 권노갑 성완종씨 비공개 뒷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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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지난해 12월31일 단행한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지만 정부의 발표과정에서 주요인사 명단에 넣지않아 뒷말이 무성하다.

이는 사면 협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자녀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를 포함시킬 것을 법무부에 주문해 마찰을 빚은 것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법무부간에 성 회장과 권 전 고문 문제로 큰 마찰을 빚어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법무부는 청와대와 협의과정에서 성 회장에 대해 단기간에 두번씩이나 사면을 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홍만표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2일 "성 회장은 2005년 5월 석가탄신일에 이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도 포함돼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서만 두 차례나 사면을 받게 됐다"며 "이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다른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의 의지가 관철됐지만 이번 사면은 사면은 역대 어느때보다 그 부작용이 큰, 법질서를 파괴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당초 정부는 특사 대상자 75명 가운데 성 회장등 26명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공개한 특사 명단에도 성 회장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면.복권 대상자 32명만 실명을 공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복권 대상자 가운데 유력 인사들만 공개해 온 오랜 관행에 따라 성 회장을 명단에서 제외한 것이지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면.복권 대상자는 전과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명단만 공개했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지난해 11월24일 행담도 개발사업 2단계 공사시공권을 달라는 대가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120억원을 2년간 무이자로 빌려줌으로써 이자 19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된 지 한 달 여만에 사면된 것.

앞서 성 회장은 16대 대선 당시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2004년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2005년 석탄일 특사로 풀려난 바 있다.

또 권 전 고문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현대그룹으로부터 "금강산 카지노사업 허가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몰수(국민주택채권 50억원)와 추징(150억원)이 확정된 뒤 복역하다가 지난 2월 노 대통령 취임 4주년에 맞춘 특사 대상자에 포함돼 석방됐으며 이번에 복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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