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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호재냐 악재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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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증시 전체로는 호재(好材)이나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주와임직원 명의의 토지가 많은 건설주엔 악재.』 부동산 실명제를 바라보는 주식시장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경기조절을 위한 통화긴축과 주식 공급물량 확대 등에 대한 우려로 연초부터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던 주식시장은 토지전산망 가동에 이어 실시될 부동산 명의신탁 전면금지 조치에 적지않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일단 주식시장 자금이 부동산으로 빠져나갈 염려는 사라지게 됐다.부동산 실명화 과정에서 처분된 자금이 해외부동산.그림.골동품.귀금속.보석.금융상품등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게 될 것이나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상품의 경우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자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여전히 세부담이 따르게 되나 주식의 경우 시세차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비교우위에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의 자금유입이 없더라도 급랭했던 투자심리는 기대감으로 바뀌어 7일 주가가 「약효」를 내고 있다.
4월부터 실시될 주가변동폭 확대,증시기관화와 함께 점점 높아지는 투자위험등을 감안하면 투신사의 수익증권등 간접투자 수단이각광받을 가능성도 많다.
반면 부동산 보유가 많은 대기업이나 건설업체 주가엔 악재가 될 소지도 없지 않다.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여신규제를 피하기 위해,또는 비업무용 토지보유를 피하거나 대규모 부동산을 사들이기 위해 법인명의 대신 개인 명의를 사용해 왔다.법인명의로 전환하려면 등록세.취득세.양도소득세등의 세부담이 불가피하게 된 다.
법인과 개인을 막론하고 명의신탁자가 실명으로 전환할 수 없는속사정이 있게 마련이고 그같은 급매물이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킬 소지도 없지 않다.실명이든,비실명이든 부동산 값이 내려가면 자산주에겐 타격이다.자산재평가 기업도 기대보다 평 가가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개인명의로 대규모 토지를 확보,재개발사업등을 벌여왔던건설업체도 토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확장엔 제동이 불가피해진다.다만 땅값하락이 전제된다면 주택업체의 경우 원가하락.분양가 자율화등으로 수익성 호전이 기대되고 있다.
올해 최대 관심주의 하나로 꼽혀온 건설주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민자유치등의 호재와 부동산 실명제란 악재를 동시에 만난 셈이다.
호재와 악재의 씨름은 명의신탁된 자산규모,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세금강도(强度),부동산 경기의 침체과정에 따라 판가름 날 공산이 크다.
〈許政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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