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 평균 6.8%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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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평균 6.8% 올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바뀐 보수규정은 국가 경제 여건과 재정사정등을 감안해 전체공무원의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3 % 올렸다.공직사회에 경쟁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 상여수당을 새로 만들고,근무성적 또는 인사평정대상인 4급이하 공무원중 근무성적이 좋은 공무원 1할범위내에서 월 기본급의 50~1백%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한번 차등 지급토록 했 다.
또 국제화.세계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전문관으로 뽑혀 대외협상업무등 국제전문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기간에따라 매월 3만원(1년이상)내지 10만원(5년이상)을 주고,외국어 능력이 탁월한 경우 월8만원을 더 얹어주도 록 했다.
개정규정은 이와 함께 승진 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상하도록 현재 4만~8만원인 장기근속수당을 5만~10만원으로 1만~2만원 올리고,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수당도 2만원 올려월17만원 지급토록 했다.
도서.벽지등 근무여건이 나쁜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는특수근무수당도 1만~3만1천원에서 1만5천~4만6천원으로 5천원 내지 1만5천원 올렸다.
이밖에 체력단련비를 연간 기본급의 1백50%에서 2백50%로,정액급식비를 월5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총무처의 신강순(申康淳)후생심의관은 이번 처우 개선의 가장 큰 특징을 성과급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과 국제관계 업무 근무자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 것이라면서,『앞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은 인사뿐 아니라 보수에서도 우 대받게돼 공직사회내 경쟁체제가 강화되고,통상등 국제업무종사 공무원 사기도진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鎭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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