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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집중단속,연말연시 금품.향응제공 차단-大檢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통합선거법 시행 이후에도 선거사범 기소율이 매우 낮아 선거사범 단속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통합선거법 시행 이후 54건의 선거법위반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중21건만 검찰의 수사나 내사를 받았고 기소돼 재판받은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검은 19일 전국 50개 지검.지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앞으로 2개월간 「연말연시 불법선거운동사범 합동단속반」을 가동,금품제공과 불법 사전선거운동 등을 집중 단속키로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청별로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는 한편선거사범 신고전화를 설치해 24시간 신고받고 전국 주요 온천.
관광지.대형음식점.홍보전문업체등 불법선거운동을 확인할 수 있는현장에 전담수사반을 직접 파견해 수시로 점검할 방침 이다.
검찰의 주요 단속 대상은▲선심관광이나 각종 친목회에서의 금품및 향응 제공▲후보예상자의 사진.경력등이 적힌 연하장.달력.명함등의 배포▲신년인사등 후보예상자의 선전용 현수막 게시▲공천관련 금품수수▲호별방문을 통한 입당 권유나 입당원서 를 받는 행위 등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시.도.군정보고 등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선전하는 행위와 행정조직을 이용해 특정 정당 후보에 유리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관권선거」행위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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