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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해외 개인자산 납세요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L씨.매달 내는 집세가 만만찮아 부담이 되던 차에 고국의 부모님이 『앞으로 계속 미국에 있어야 할텐데 차라리 집을 한채 사면 어떻겠느냐』고 물어 왔다.
L씨는 그렇게 된다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부담을 훨씬줄일 수 있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뿐만 아니라 투자가치도 있을 것 같았다.
정부가 내년중 1인당 30만달러(현재 약 2억4천만원)한도내에서 개인들도 해외 부동산을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기 때문에 사는데는 별문제가 없게 됐다.
그래서 부모님의 제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다보니 세금문제가 마음에 걸렸다.우선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했고 또 세금을 내면 우리나라 세무서에 내야 하는지,아니면 미국에 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외환자유화에 따라 개인이 해외에서 부동산이나 증권(주식.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L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늘어나고 있다.
◇세금을 내는 절차는=해외에서 부동산.주식.채권등을 사고 팔아 이익을 얻은 경우 우선 그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와 2중과세 방지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미국.일본등 39개국)에서 얻은 이자.배당소득은 그 나라의 세율과는 상관없이 협정에 따라 10~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다만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그 나라 세율 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2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쿠웨이트등)에 투자한 경우는 모든 세금을 그 나라의 세율에 따라 내야 한다.
이런 다음 해당자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신고때 이미 낸 세금만큼을 신고하면 그만큼 세액공제을 받는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全세계 소득」항목에 소득과 이미 낸 세금을 적어내고 세금영수증을 첨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땅이나 건물을 사고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땅이나 건물이 소재한 나라의 세무서에 세금을 내야 한다.세율은 그 나라의 세율이 적용된다.예컨대 미국에서 1백만달러짜리 집을 샀다가 2년후에 1백50만달러에 팔았을 경우라면 이 사뜅은 양도소득 50만달러에 대해 미국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규모과 그 사람의 다른 소득을감안해 15~28%로 차등화되어 있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 세무서에 이 양도소득 50만달러를 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다른 국내소득과 합쳐 이 사람의 전체소득을 계산하고,해당세율에 맞춰 낼세금을 최종 산정하게 된다.이 경우 국내에서 낼 세금에서 미국에서 낸 양도소득세를 빼준다.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어느나라의 주식을 사고 팔든 우리나라 세무서에 양도차익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따라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나라(일본.태국.룩셈부르크등)에 투자해 세금을 냈더라도 그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공 제받을 수 없다. 미국.영국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에게는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쓸필요가 없다.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는=2중과세방지 협정이 맺어진 나라의 경우 그 나라의 세율과는 상관없이 이자소득의 10~15%를세금으로 해당 국가에 내야 한다(대부분 원천징수).이 세금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속세.증여세는 어디에 내야하나=우선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사람이 세법상 거주자인지,비거주자인지를 판정받아야 한다.
예컨대 미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에 살고 있어 비거주자로 판정된 사람이 국내에 있는 부모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샀을 경우 미국의 세율에 따라 미국 세무서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 살고 있더라도 거주자 취급을 받는 L씨와 같은유학생의 경우라면 외국에서 집을 샀더라도 증여세는 우리나라 세무서에 내야 한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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