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자원봉사자 소득공제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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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기름 유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해안에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다. 정부는 피해가 집중된 충남 해안에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하는 '태안해역 유류 오염에 따른 금융.세금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최대 3000억원 금융 지원=농협과 수협을 통해 최대 1500억원의 특별영어자금(수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경비)과 생활안정자금이 새로 지원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각 1000억원과 500억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은행권은 피해지역 농.어민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납입도 미뤄주기로 했다.

◆구호물품.자원봉사 소득공제=양식업자와 음식.숙박업자의 세금은 최대 9개월 연장된다. 30% 이상의 자산을 잃은 사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해안 피해지역에 기부한 성금과 구호물품은 전액 소득공제되고, 자원봉사자는 일당 5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피해지역 수출입업체들의 관세를 분할 납부받기로 하고, 방제장비와 외국 구호물품에는 관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기업 함께 나선다=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동안 30~50% 깎아준다. 노동부는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진을 파견하고 마스크.작업복 등 보호장구를 긴급 지원했다. 기업들도 팔을 걷었다. KT는 피해지역의 전화요금을 깎아주고, 보험업계는 보험료 납입과 원리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STX.대우조선.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는 2000여 명의 봉사단을 파견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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