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에도 유효기간 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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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내년 7월부터 쌓는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내년 6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금처럼 평생 사용할 수 있다. 우기홍(여객마케팅 담당) 상무는 “여유좌석이 있어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항공사와 고객 모두에게 미래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5~3년이다. 대한항공에 발맞춰 아시아나항공도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객들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고객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갑자기 제한하는 것은 항공사 횡포다’ ‘조금씩 모아 세계 여행 한번 하겠다는 꿈이 날아가게 생겼다’는 글을 올리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3% 정도인 마일리지 좌석 비중을 5~10%로 늘리고, 인터넷으로 1년치 노선·시간대별 마일리지 좌석 현황을 조회해 바로 예약할 수 있는 ‘온스톱’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변동 사항에 대한 대한항공의 답변을 정리했다.

-내년 말에 마일리지를 쓰려면.

“내년 7월 이후 쌓은 마일리지를 먼저 쓴 후 마일리지가 모자라면 기존 마일리지에서 빼내 쓸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평생 유효한 셈이다.”

-모아 놓은 마일리지를 5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도 항공권뿐 아니라 패키지 여행상품이나 호텔 비용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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