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직 공무원 세금비리 유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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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검찰의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일제 수사결과 이들 공무원들의비리는 대부분 세금관련 부분에 집중돼있고 소속 기관은 서울시.
국세청.관세청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하위직의 비리는 대부분 납세대상자들과 사전에 짜거나 탈루제의를 받으면 거의 어김없이 이루어진 점을 보면 아직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밝혀진 신축건물에 대한 지방세 도둑질은 서울시내 22개 구청 세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세무관련 비리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방법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와 관련한 전산화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 세금산정 근거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지 않고는「세도(稅盜)」가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세무공무원들이이같은 방법에 유혹됐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검찰의 분석이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기존건물에 대한 매매거래이후 매매가액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과표에 따라 내는 지방세다.
그러나 신축건물의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와 등록세.교육세의 과표는 서울시가 정한 일정과표가 아닌 건축주가 시공사와 계약하는건물공사도급액이 과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청난 액수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따라서 세금액수를 줄이기 위해선 건물준공후 취득세 신고를 할때 첨부되는 도급계약서상의 계약액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같은 취득세 산정방법은 연건평 1백50평이상의 건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해에 서울에서 1만채 가량의 신축건물이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같은 지방세포탈방법이 서울시내 22개 구청에서 공공연하고도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실제로 이번 수사에서 신축건물에 대한 새로운 세금포탈방법에 대한 첩보를 입수,비리혐의가 있는 강남구청 세무과 직원 2명에 대한 수사결과 확인돼 신빙성을 갖는다.
검찰에 구속된 김환호(金煥浩)씨의 경우 신축건물이 많은 강남구청에 근무하면서 35억원에 이르는 건물도급액을 무려 9억원이나 줄인 21억원으로 고쳐 취득세 신고를 하도록 해 4천5백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고 공공연한 대가로 알려진 세금감면액의25%에 해당하는 1천2백만원을 받았다.
특히 金씨는 건축주와 시공사간에 이루어진 건물도급계약서를 복사해 계약액란에 적힌 35억원을 지우고 21억원으로 위조해 다시복사,이를 취득세신고시 첨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취득세신고시첨부해야할 계약서에 대한 철저한 진위확인이 이뤄 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했다.
검찰수사관계자는 이와관련 『건축주와 시공사간에 이루어진 건물도급계약서와 취득세신고철에 첨부된 계약서의 금액만 확인하면 세금포탈혐의는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직자에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밝 히고 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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