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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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서부지검은 11일 회사 돈 1200억여원을 위장 계열사에 불법 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김석원(62.쌍용양회 명예회장) 전 쌍용그룹 회장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0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쌍용그룹 계열사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모두 7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1999년 나라종금과 한일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위장 계열사를 통해 2000여억원을 빌렸다고 한다. 그러나 두 회사가 부도처리되면서 빚이 고스란히 위장 계열사에 남게 되자 2004년 3월 김 전 회장이 물러나기 전까지 쌍용양회가 1271억원을 대신 갚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서 각각 3억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를 추가 기소했다. 변 전 실장은 2005년 3월 김 전 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을 전후해 돈을 받았으며, 신씨는 올 2월 김 전 회장의 사면을 변 전 실장에게 청탁한 대가로 박문순 관장에게서 돈을 챙겼다는 것이다. 구 차장검사는 "김 전 회장 측은 낡은 10만원권 수표로 3억원을 만들어 서류봉투에 넣어 변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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