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보금고 채무지급 정지-계열사 한도초과 대출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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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민자당(民自黨)원외지구당 위원장이 대주주인 상호신용금고가 같은 계열기업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무려 1백55배나 초과 대출했다가 당국으로부터 관리명령을 받았다.
재무부는 26일 충남 대천의 동보(東寶)상호신용금고에「금고의업무및 재산관리 명령」과 함께「예금을 제외한 채무에 대한 지급정지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6명의 관리인단(대표 李祥根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이 이날부터 이 금고에 나가 업무.재산을 관리하게 되며,신규 대출등은 금지된다.그러나 고객들이 맡긴 예금은 종전처럼 정상적으로찾을 수 있다.
이 금고는 은행감독원의 정기검사 과정에서 출자자이자 계열사인서오(西午)개발에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 49억원의 5%인 2억5천만원)를 무려1백55배나 초과한 3백88억원을 91년12월~94년10월 사이에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 났다.이에 따라 재무부는 관리인단으로 하여금 이 금고의 재산을 실사,위법 대출금을 회수하되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3자인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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