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이 무상증자 공시(公示)를 요건미비로 취소했다.
태창은 25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지난 19일 주식발행초과금 재원의 20%를 무상증자 실시키로 공시했으나 93회계연도 결산때 전기손익에 미반영된 사항을 잉여금계정에서 차감한 결과 무상증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부 득이 무상증자를 취소한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태창은 『무상공시 이후 취소일까지 발생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동시에발표됐던 유상증자 시가 할인율은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했다. 이와관련,증권거래소는 이 회사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26일 하루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한 매매심리에 들어갔다.
태창 주가는 무상증자 공시 직전인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연7일간 상한가를 보여 4만9백원에서 5만2천5백원으로 단기 급등했었다.
〈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