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의 골격이 마련됨으로써 2000년대 정보화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힘을 한데 모을 수 있게됐다. 상공부.체신부.과기처등 부처별로 통일성 없이 제각각 추진되던 컴퓨터.소프트웨어.정보문화보급 등 정보화사업들이 하나의법테두리 안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체신부가 맡고 세부 시행계획은 각각 해당부처에서 만들어 시행토록함으로써 법취지를 퇴색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朴邦柱기자〉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골격이 마련됨으로써 2000년대 정보화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힘을 한데 모을 수 있게됐다. 상공부.체신부.과기처등 부처별로 통일성 없이 제각각 추진되던 컴퓨터.소프트웨어.정보문화보급 등 정보화사업들이 하나의법테두리 안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체신부가 맡고 세부 시행계획은 각각 해당부처에서 만들어 시행토록함으로써 법취지를 퇴색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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