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通가입비 폐지 기존가입자 반환-96년부터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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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96년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는 그동안 가입때 부담해 온 1기당 65만원의 가입설비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기존의 가입자에게는 설비비를 반환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는 19일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등에 따른 재정충실에 따라 이같이 설비비 수익자부담제도를 폐지,이동통신이 전액 부담토록 의결,정부에 건의했다.
지난달 15일 현재 이동통신이 받은 설비비는 84만4천4백60기 5천4백89억원이다.
행쇄위는 그러나 이동통신이 민영화된 94년7월 대신 96년1월부터로 반환시기를 정해 이동통신은 1년5개월동안 약1천억원의이자수입을 누리게 됐다.이에따라 체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이같은 내용의 통신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 다.
행쇄위는 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사감리제도를 강화,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했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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